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절차


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절차

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를 규정한 등기예규 제1686호는 제7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서, 제7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 제51조 및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말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증만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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