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제111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0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3조 기타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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