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공유)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판결등기방법


을·병(공유)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판결등기방법

을·병(공유)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판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72조는 등기의 말소 방법에 관하여, 제172조(말소의 방법)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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