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809호는,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9. 12. 등기 3402-883 질의회답) (출처 :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 제정 1998. 9. 12. [등기선례 제5-80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312호는, 1.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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