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효력 확인의소를 통하여 유증등기하기


유언효력 확인의소를 통하여 유증등기하기

유언효력 확인의소를 통하여 유증등기하기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를 통하여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관할법원에서 유언검인기일에 자필유언증서에 대한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검인 절차에서는 반드시 유언자의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검인절차에 대한 통지를 하면서 유언검인기일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상속인이 유언검인기일에 참석할지 말지에 대하여 법원에서 강제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자필유언증서의 내용이 이 유언검인절차를 통하여 상속인들에게 처음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유언검인기일에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언검인기일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필유언증서 검인 신청서에 대하여 진술을 하고, 법원에서는 자필유언증서의 형식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말하며 , 유언검인기일에 참석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필유언증서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 이 내용을 반영한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언검인기일에 참석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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