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에 관하여,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시하고 있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104호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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