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763호는,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 기재례와 같이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한다. 가. 부동산의 멸실(해몰포함), 토지의 하천부지화를 원인으로 대장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대장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의 등록말소가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 나. 대장상 합병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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