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등기소는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 ·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사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35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채권자가 다수라는 것은 1개의 촉탁사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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