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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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는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 제공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등기예규 제1719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가. 신청 절차‘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에 공개되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회원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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