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허가 어떤 경우에 하나


친생부인의허가 어떤 경우에 하나

친생부인의허가 어떤 경우에 하나 우리 민법 제844조에서는 아래 3가지 경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에 대하여는 혼인 중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친생추정과 관련한 규정 중 특히 '혼인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와 관련해서는 그 친생추정을 배제 시키기 위한 절차로 2017. 10. 31. 신설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와 제 와이프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는 와이프가 와이프의 전남편과 이혼한 후 3달 정도가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구청을 갔는데, 구청에서는 아이가 민법상 와이프의 전남편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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