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동·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는 등기능력을 가질까요?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086호의 제1항에서는,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