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

기존에 했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 해제 한 후 다시 재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가능한 것이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먼저 우리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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