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 바로 잡기


이중호적 바로 잡기

이중호적 바로 잡기 1960~70년대에는 지금과 같이 출생신고를 하는데 있어 행정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행정상의 착오로 인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두 번하게 되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 한 사람에게 호적이 두 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최근 진행해드린 이.중.호.적 사례의 경우 이중호적의 당사자 분의 상속과도 큰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호.적이 반드시 정리가 되어 진정한 신분을 찾았을 때에만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 사안] 김천명씨는 실제로는 이갑돌씨와 박영희씨의 자녀로 출생하였으나, 이갑돌씨가 6.25전쟁 중 사망하였고, 친모인 박영희씨는 "김천명씨"를 이갑돌씨와 박영희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박영희씨는 이철수씨와 재혼하였고, 이철수씨는 친자가 아닌 김천명씨를 "이로펌"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자신과 박영희씨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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