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주가 신민법 시행 전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되었으나 그 실종선고는 신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권 귀속자


여호주가 신민법 시행 전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되었으나 그 실종선고는 신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권 귀속자

여호주가 신민법 시행 전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되었으나 그 실종선고는 신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권 귀속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사후양자의 호주상속권,재산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출처 :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의용민법 시행당시의 관습상 여호주의 사망으로 절가가 된 때의 유산의 귀속에 관하여,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가)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그 가의 친족인 근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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