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고,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8호는, 민법 제1008조의 3(90.1.13. 신설)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그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금양임야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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