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였으나 처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였으나 처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한국인 남자 갑과 중국인 여자 을이 중국에서 혼인을 하였고, 갑의 호적에 을이 입적되어있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갑이 사망한 경우 을에게도 법정상속권이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한국인 남자 갑과 중국인 여자 을간에 혼인거행지법(중화인민공화국법) 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갑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갑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가 기재된 경우, 위 갑과 을이 혼인거행지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갑의 호적에 을이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을은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부(부)인 갑의 재..........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였으나 처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였으나 처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