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법정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법정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저희 로펌에서 등기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법정상속등기도 유증등기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들의 지분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

공동상속인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법정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동상속인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법정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