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할까요? 먼저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75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



원문링크 :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