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 착오로 소유권자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 가능 여부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 착오로 소유권자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 가능 여부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호수 및 면적 등)를 착오로 다른 부동산과 바꾸어 기재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 중 연립주택의 '동'표시만이 뒤바뀐 경우, 연립주택 2동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제건물표시상의 가동과 나동이 뒤바뀌어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되었으나 그밖에 건물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사항인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의 현황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단지 위 두 건물의 '동'표시가 뒤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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