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폼 신청도 포함)의 취하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64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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