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할까요? 먼저 등기원인증서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2-51호는,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가 대리인(사법서사)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상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원인증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반드시 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8. 12. 8 등기 제683호 라고 보고 있고,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7-33호는, 시장 등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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