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할까요? 먼저 등기원인증서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2-51호는,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가 대리인(사법서사)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상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원인증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반드시 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8. 12. 8 등기 제683호 라고 보고 있고,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7-33호는, 시장 등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