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692호에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제5항 첨부서류의 라목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가)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나)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문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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