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언제 필요할까


실종선고 언제 필요할까

실종선고 언제 필요할까 우리 민법 제27조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종.선.고의 효과에 관해서는 동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부재자의 경우 생사불명이 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종.선.고의 효과를 이용하여 공동상속인 중 부재자가 있어 상속재산을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실.종.선.고의 효과를 이용한 상속재산 정리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출산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가출을 하셨고, 이후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는 이혼을 하지도 않으셨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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