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4-149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신청의 부실방지 및 과세자료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동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위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까지 연결되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4. 6. 17. 등기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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