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공유물분할 전 경료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등기방법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공유물분할 전 경료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등기방법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공유물분할 전 경료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560호는, 갑·을이 공유토지 중 갑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또는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을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분할후 떨어져 나간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위 가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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