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당시에는 지목이 '대'였으나 이후 '전'으로 변경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첨부 여부


매수 당시에는 지목이 '대'였으나 이후 '전'으로 변경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첨부 여부

매수 당시에는 토지의 지목이 '대'였으나, 이후 '전'으로 변경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농지법 제8조는,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수 당시에는 지목이 '대'였으나 이후 '전'으로 변경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첨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매수 당시에는 지목이 '대'였으나 이후 '전'으로 변경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첨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