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등기예규에 대하여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등기예규에 대하여

민법상 법인으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요. 등기소는 이 민법상 법인들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규정을 등기예규 제866호로 제정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위 등기예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재단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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