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가부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가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갑이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경우 이때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나아가 이후 갑이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주었다면, 이 경우에도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갑이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가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