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 등 한국 국적 상실여부에 따른 협의분할하기


외국인상속등기 등 한국 국적 상실여부에 따른 협의분할하기

외국인상속등기 등 한국 국적 상실여부에 따른 협의분할하기 피상속인이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여러명 존재하고,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한국 국적 상실X)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한국 국적 상실O)이 있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만으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추가적인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1. 재외국민(한국 국적이 유지되어 있는 외국 거주자)의 경우 가. 기본적인 신분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외국인상속등기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하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위임을 하는 지에 따라서도 그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나. 재외국민 본인이 해외에서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외국민이 본인이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을 할 경우에는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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