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9-104호로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1.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명의인인 종원 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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