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1]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2]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5]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6]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의 효력을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다투어지고 있는 승계참가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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