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요? 먼저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용 고정식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4-323호는, 농업용 고정식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경량철골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 반영구적 시설로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이 24년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8. 12. 등기 3402-1030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4-3호는, 가설건축물대장등본이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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