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상속재산의 분재(분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 첨부 여부


관습법상 상속재산의 분재(분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 첨부 여부

민법시행전 구관습법에 의하면 차남 이하의 분가한 중자는 호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과 동시에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장남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장남이 차남 이하의 중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1. 민법 시행 전의 구관습에 의하면, 차남 이하의 분가한 중자(중자)는 호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과 동시에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장남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 장남이 차남 이하의 중자에게 상속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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