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 중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그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72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 중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 (다음부터 "영구보존문서"라 한다)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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