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보관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보관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보관인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34호는,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관인이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82. 4. 30 등기 제184호 질의요지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그 본안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변호사인 본인을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의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제3채무자가 위 추심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에서 제3채무자는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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