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수사무의 처리 가. 접수인 (1) 접수공무원은 등기신청서(등기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즉시 등기신청서의 첫째 쪽 하단 좌측 여백에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2) 등기문서의 부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본에도 원본과 같은 위치에 접수인을 날인한다.(3) 신청서의 좌측에 접수인을 찍을 여백이 없는 때에는 적당한 여백에 접수인을 찍어야 하며 첫째 쪽에 적당한 여백이 없을 때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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