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경정 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545호는, 토지대장상 군 면 리 307-15 답 320평이 같은리 307-15 답 281평, 같은리 307-25 답 21평 및 같은리 307-26 답 18평으로 분할된 후 위 307-15가 답 281평에서 답 263평으로 경계정정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위 분할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307-15 답 320평, 소유자 갑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답 263평으로 경계정정등기가 경료되어 위 307-25 답 21평과 307-26 답 18평이 등기부상 유루되었는 바, 그 후 을이 위 분할 및 경계경정 이후의 307-15 답 263평만을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먼저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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