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소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7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청서용지 등의 비치 및 교부) 등기소장[등기국장, 등기과장 및 사무과장(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의 과장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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