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대위등기 하기


자필유언장 대위등기 하기

자필유언장 대위등기 하기 최근 우리 로펌에서 진행드렸던 등기사건 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자 A는 자필유언장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고종사촌인 갑에게 전부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고, 유언자 A의 유언집행자로는 B,C,D가 있었고, 유언집행자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유언장의 내용대로 유언이 집행되기 전에 수증자인 갑이 사망하였고, 갑의 상속인으로는 을, 병, 정이 있었습니다. 위 케이스의 경우 자필유언장 상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1095조에 의하면 유언자 A의 공동상속인인 B,C,D가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유언자로부터 부동산을 전혀 유증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로서는 절대로 수증자인 갑에게 절대 유증등기에 협조를 안할 것이고,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먼저 유언검인 신청 후 유언검인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유언검인기일에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집행에 이의 제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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