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방법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방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갑 사이에 분양금액은 특정금액으로 하여 특정시기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분양면적은 조성사업 준공시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면적증감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갑이 분양대금을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처분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375호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공단과 갑 사이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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