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성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성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성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데 있어 그 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부동산, 불가분채권, 가분채권, 불가분채무, 가분채무, 금전 기타 동산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대상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선결문제로서 명의신탁 관계의 판단 가부 명의신탁재산이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사항이므로 그 명의자가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는 등의 특별하 사정이 없는 한 비송사항을 다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는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과 관련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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