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를 상대로 하여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당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점 후라 하더라도 그 신청서에는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판결정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전세기간 만료 후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우리법원은,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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