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비율이 변동되는지 여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비율이 변동되는지 여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대지권비율의 변동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와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필등기로 인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필지로 분할되지만 각 필지에 대한 대지권비율은 변동이 없다. 2. 위와 같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분필되었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필 후 토지면적을 분모로 한 대지권비율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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