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제대로 집행하기


자필유언장 제대로 집행하기

자필유언장 제대로 집행하기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을 통하여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유증을 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남겼을 경우 어떻게 유언집행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즉,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를 남겼을 경우에는 이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유언내용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지만,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자필유언장 내용상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유언집행의 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민법 제1095조에서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자필유언장 상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게 되면 유언자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언자의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장의 내용을 보니, 여러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에게만 유증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수증자인 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러한 유언집행에 과연 협조적으로 나올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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