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동일한 두토지에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이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


소유자가 동일한 두토지에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이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

소유자가 동일한 두토지에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이 있는 경우 합필등기가 가능할까요?부동산등기법 제37조는,제37조(합필 제한)① 합필(합필)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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