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농협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도 근저당권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소는 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중앙회가 군조합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군조합의 법인격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7조에서 중앙회가 인수한 군조합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군조합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군(시)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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