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등재사실이 없는 토지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 가부


토지대장에 등재사실이 없는 토지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 가부

토지대장에 등재사실이 전혀 없는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멸실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상태라면 현재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등기소는 토지대장에 등재사실이 전혀 없는 토지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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