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102조는,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인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329호는, 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도 않아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을 경우,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동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5. 28. 등기 3402-462 질의회답) 주 : 본 선례에 ...



원문링크 :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