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