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장남으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위 장남의 아내(며느리)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손녀가 그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규정에 따라 그녀의 손녀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상속인이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을 상속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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